휴학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
※ 본 학과는 채용조건형 학과로 학위 취득 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근무간(2년)을 준수해야함.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계약학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름 ※
휴학기간
박사과정 6학기.
단, 병역의무 이행, 창업휴학(2개학기), 임신•출산(2개학기), 육아(4개학기), 질병 치료(4개학기 내) 및 권고휴학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음.
휴학 허가 기간 (2개 학기 이내)
단, 군휴학은 해당 복무의무기간, 권고휴학은 4학기 이내로 함.
2개 학기 휴학 종료 후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, 다시 휴학신청서를 제출해야 함. (미제출시 미등록 제적 처리)
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(학과 행정실)
※휴학신청서: Mysnu(학사정보/학적변동(신청)/휴학·복학)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력.
※처리확인: Mysnu(학사정보) → 학사정보 → 나의정보(종합정보) → 종합신청정보
종류 | 신청기간 | 관련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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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휴학 | -등록후 휴학: 수업주수 2/4선 이내 -미등록 휴학: 수업주수 1/4선 이내 | -휴학신청서 1부 | |
군휴학 | -종강일 전 입대 : 입영일 2주 전부터 종강일까지 수시 -종강일 후 입대 : 종강일 이후부터 수시 | -휴학신청서 1부 -입영통지서(복무확인서) 1부 ※산업기능요원은 일반휴학 후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1주 내 복무확인서 제출 시 군 휴학 으로 전환 | -종강일 후 입대 : 해당학기는 등록, 다음 학기부터 휴학처리 |
질병휴학 | -질병휴학 사유 발생 시 | -휴학신청서 1부 -진단서 1부 | -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“학업수행이 어렵다”는 내용 포함 |
임신, 출산휴학 | -임신 · 출산 휴학 발생 전후 3개월 이내 -개강일 ~ 종강일 이전 | -휴학신청서 1부 -증빙서류 1부 (임신, 출산 확인서 등) | |
육아휴학 | -육아휴학 사유 발생 시 -개강일 ~ 수업일수 2/4선까지 | -휴학신청서 1부 -증빙서류 1부 (가족관계증명서 등) | -1회 신청시 최대 2학기까지 휴학 가능 (최대 4개 학기까지 사용할 경우 2개 학기씩 2회 신청해야하며, 미신청시 미등록 제적처리) -학사, 석사, 박사과정을 통합하여 자녀 1명당 4개 학기까지만 휴학 가능 |
창업휴학 | -등록일 ~ 수업일수 2/4선까지 | -휴학신청서 1부 -성적증명서 1부 -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-사업계획서 1부 -사업계획개요 1부 -시설임대 계약서 사본 1부 | [신청대상] -본교에 개설된 창업 관련 교과목 중 한 과목 이상 이수한 자 :특허와 기술창업(공과대학/교양/054.028) :벤처 창업론(경영대학/전공/M1338.000200) :기술과 창업(경영대학/전공/400.212) ※위 교과목 외 교과목 명칭에 “창업가 정신”, “창업”,“사업”, “지식재산권(특허)”이)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-창업휴학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한 경우 |
복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(학과 행정실)
※복학신청서: Mysnu(학사정보/학적변동(신청)/휴학·복학)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력.
※처리확인: Mysnu(학사정보) → 학사정보 → 나의정보(종합정보) → 종합신청정보
종류 | 신청기간 | 관련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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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복학 | -직전학기 종강일 ~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 | -복학신청서 1부 | |
군복학 | -직전학기 종강일 ~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 | -복학신청서 1부 -전역예정증명서, (제출 당시에 허가된) 휴가증 사본 등 | -수업일수 1/4선 이후에 전역하는 경우, 복학기일 이전에 휴가 등을 통해 수업 참여가 가능 해야 하며, 휴가 종료 후 바로 전역하여 학업수행이 지장이 없어야 함 |
기타학적관련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
수업연한 및 재학연한
제적
구분 | 내용 |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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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연한 | 학위수여를 위해 반드시 등록(재학생등록)해야하는 최소 연한 | 2년 (4개 학기) |
재학연한 | 학위수여를 위해 등록(재학생등록) 가능한 최대 연한
(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) | 6년 (12개 학기) |
• 학적부 등의 명부에서 제외됨 ※ 재적 : 학적부 등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음.
• 제적 대상
① 각 과정별 가능 휴학 학기 (박사: 6학기)를 초과한 자.
② 휴학 허가 기간 (1회 신청 시 최대 연속 2학기)을 초과한 자.
③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.
④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가 휴학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.
⑤ 기타 사유로 소정의 등록기간 내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은 경우.
• 제적 통보: 이메일, 유선 등을 통해 제적 예정 통보 후,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학적부상 등록된 주소지로 제적 통지서 발송.